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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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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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