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위험표지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