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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0조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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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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