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위험표지)

위험표지

제19조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위험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