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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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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4조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 삭제 3. 제1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4.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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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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