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4조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