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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5조–제8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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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6조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제8조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8조의2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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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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