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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제10조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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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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