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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19조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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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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