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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0조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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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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