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