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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2조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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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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