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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9조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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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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