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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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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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