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