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대행기관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의 지원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