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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19조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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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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