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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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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제8조

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제9조

제9조(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①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ㆍ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금융지원 등

제10조

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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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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