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3.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4. 실태조사의 실시
5. 제13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수수료
제24조(수수료)
① 제15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2.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