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3.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4. 실태조사의 실시
5. 제13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