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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청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청문)

청문

제25조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2.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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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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