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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창업의 지원)

창업의 지원

제22조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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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창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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