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