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과태료)

과태료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