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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출입ㆍ점검 등

제6조의2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구 대상 가. 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출입ㆍ점검의 대상 가. 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나. 선원대피처 설치ㆍ운영 여부 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의 교육훈련 위탁 실시 여부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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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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