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조치
제5조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 여부 점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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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치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 여부 점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개최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선원대피처 설치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 연안국 소속 군ㆍ경찰 함정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5.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출입ㆍ점검 등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구 대상 가. 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출입ㆍ점검의 대상 가. 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나. 선원대피처 설치ㆍ운영 여부 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의 교육훈련 위탁 실시 여부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수행 임무 및 조치사항 2. 비상상황별 경보(警報)의 숙지 3. 선박자율방어조치 훈련 4. 거주구역ㆍ출입문 잠금 훈련 5. 선원대피처 대피 훈련 6. 좌ㆍ우현 반복 변침(變針) 등 선박운용 훈련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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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