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4조
제24조(수수료) ①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산정명세서(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