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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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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24조

제24조(수수료) ①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산정명세서(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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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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