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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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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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