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8조(위험성평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 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 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 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 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 허가증 사본(같은 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의 증명서류
3.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계획서
4. 무기 사용과 관련한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 연안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 사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의 재정여건 및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2. 무기의 사용에 대한 자문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상특수경비원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채용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의 결과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및 그 대표자ㆍ임원의 이력서
3.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허가증
4. 제6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⑤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격성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적격성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적격성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적격성심사 업무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적격성심사에 대한 내부 감사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등에 부합될 것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출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2. 법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국내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국내에서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현황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貨主)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