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2조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격성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적격성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적격성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적격성심사 업무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적격성심사에 대한 내부 감사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등에 부합될 것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출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