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8조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국내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국내에서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