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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8조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국내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국내에서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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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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