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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제20조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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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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