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1조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