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