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5조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