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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5조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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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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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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