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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제10조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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