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제3조
제3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가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