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의 수렴
제15조
제15조(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5조(의견의 수렴)
의견의 수렴
제15조(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5조(의견의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