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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5조(의견의 수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5조(의견의 수렴)

의견의 수렴

제15조

제15조(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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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5조(의견의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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