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청 등
제16조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자료제출 요청 등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