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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5조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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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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