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6조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