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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아동수당법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9조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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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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