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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계설비법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포번호
법률 제1745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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