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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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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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