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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기계설비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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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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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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