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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7장 보칙

제23조–제2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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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3조

제23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제24조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수수료 등

제25조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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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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