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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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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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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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