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