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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6조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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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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