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제19조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