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